예규·판례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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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재일46014-2744생산일자 1994.10.24.
AI 요약
요지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클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부분과 부속 토지 제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회신
1.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2. 귀 문의 경우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이 주택부분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가 거주한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문요지]
겸용주택의 (근린생활시설및 주택) 주택 부분중 임대부분이 과세되는지 여부
[내용]
○ 1979년 05월 단층주택을 구입하여 살다가 1987년 08월 주택을 헐고 4층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내용 | 지층(근린생활시설) 120.08㎡ |
1층 ( “ ) 93.08㎡ | |
2층 ( “ ) 93.08㎡ | |
3층 ( 주택 ) 93.08㎡ | |
4층 ( “ ) 93.08㎡ (거주) |
○ 본인은 4층에서 살고 지층에는 가내공장이, 1층에는 슈퍼마켓이, 2층에는 학원이, 3층에는 일반가정이 임대하여 거주하여오다 1993년 05월 본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 대지와 근린생활시설(지층,1층,2층)에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 하였는데 임대를 준 3층 주택부분도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