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가 2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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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가 2 필지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2745생산일자 1994.10.2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2필지인 경우 사실상 당해 주택의 부수 토지인 때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도시계획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에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문의 경우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2필지인 때에도 사실상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인 때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 권○○(33세)입니다. 1991년 12월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위자료로 대지와 집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친권자입니다. 두 아이들은, 본인이 데리고 있다가 작년에 서울 친척집에 보내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 아이들과 함께 살려고 하니, 돈도 없고 해서 집을 팔려고 하는 바 1995년 01월 14일이 3년입니다.
○ 번지수가 둘로 되어 있습니다. ○○번지(81평대지), ○○대지(집 30평 대지224평) 총 33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집을 팔아야 아이들하고 서울에 가서 같이 살수 있습니다. 지금 매매를 하면 양도세는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