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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과 다르게 등기부 상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747생산일자 1994.10.25.
AI 요약
요지
사업 진행 중에 관계법령에 따른 제약으로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되고 실질상 손익분배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사업 진행 중에 유관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약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손익분배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각각의 토지를 소유한 2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득할 때, 준공전까지 대지를 합병하라는 조건을 부여받아 사업상 부득이 단일번지로 합병을 하여야 하겠기에, 합병업무를 법무사에 의뢰한즉 법무사는 지적법에 의하여 합병의 전제조건으로 양토지의 소유지분을 동일하게 하기위하여 형식적인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환의 과정을 밞아서 합병작업을 완료 종전토지보유면적의 증감없이 송유지분등기를 하였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교환 및 현물출자를 그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고 하여, 세무서에 민원 제기한즉, 국세청에 질의를 하라하여 질의하는 바입니다.

구분

내용

비고

1. 대지의 취득

김○○

홍○○

1990.11.22 ○○동 A번지 173.8

1991.03.30 ○○동 B번지 220.5

최○○로부터구입

2. 건축허가득함

1991년 02월 A번지와 B번지에

다세대 12세대 건축허가득함.

건축 허가시 B번지가 최○○소유로 최○○외1인으로 허가신청

** 건축허가부대조건으로 준공전까지 대지합병 명받음**

3. 동업계약체결

김○○과홍○○이 각자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위 다세대 건립.분양사업하기로함.

손익분배비율 :

출자토지면적비율

4. 건축허가서상의

    명의변경

최○○토지를 홍○○이 취득함으로

최○○대신 홍○○으로 건축주변경

1991.04.12변경

5. 사업자등록신청.교부

1991.04.26 자로 건설 국민주택분양목적으로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

홍○○, 김○○공동사업

6. 건축허가부대조건인

 합병작업

  별도상세 기록

 가. 법무사에 합병등기 신청

  1991.10.20일경 건축허가조건 충족위하여 법무사에 합병업무위임

 나. 법무사의 업무처리

  (1) 토지의 교환계약서체결 - 1991.10.23

   - 교환계약체결이유

    ㆍ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합병신청할수 없다는 지적법 제18조 제3항을 충족하기위하여 토지합병의 전제 절차로 양 토지의 소유자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교환계약서을 법무사가 임의로 작성하여 등기하였음.

교환등기후의 소유현황표

토지의구분

교환등기전

교환등기후 소유지분

소유자

면적

홍○○

김○○

B번지

홍○○

220.5

220.5=220.5/394.3

220.5=173.8/394.3

A번지

김○○

173.8

173.8=220.5/394.3

173.8=173.8/394.3

합계

220.5/394.3

173.8/394.3

    ㆍ 교환후 각자의 각번지별 소유지분은 동일하여 합병신청의 조건충족됨.

    ㆍ 교환후의 각자의 면적합계는 변동이 없음.

  (2) 합병 작업 완료

    관할구청의 토지합병완료 통보 - 1991.11.01

  ○ 사업소득세의 신고납부

   당해연도의 국민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