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 토지 해당 여부
재일46014-2749생산일자 1994.10.25.
AI 요약
요지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금지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함
회신
1.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로서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2”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 양도한 경우이므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01.01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인(전,답)으로써 1980년초 화물터미널로 지정 고시되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으며, 1994. 04월까지 일부 전으로(채소등을 재배하였음) 사용하고 있었으나, 1993.07.19 화물터미널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 소유 농지가 화물터미널에서 해제되어 1994.04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건설최사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 이때, 다음조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가.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일부만(2/3정도) 채소등을 재배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인근 화물터미널 예정부지라서 폐타이어등을 적재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함에,

  (1) 귀청의(재이46014-3895, 1993.11.03)관련 예규에는 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등 관계 법령에 의거 사용금지, 제한된 경우의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금지, 제한된 원인일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어 당초 화물터미널 지정고시가 1980년초에 있었다면 1980년초부터 3년간만 유휴토지로 보지아니하고 그 이후는 유휴토지로 본다는 것인지 여부,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한지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다목의 화물터미널 면허를 받은자가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화물터미널 토지는 유휴토지로 본다고 했는데, 당초 1980년초에 화물터미널 건설희망자 선정시 대구시에서 화물터미널 예정부지로 고시하였고 부지매입을 05개월내에 완료할것을 조건으로 선면허 되었으며 경기불황, 자금조달 차질 및 인근토지의 도시계획 변경등으로 화물터미널 건설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되어(1984년) 1989.12.31까지 화물터미널 시설에 대한 환경 조성을 대구시에서 지원하게 되었으며, 이 또한 지역적인 조건으로 1993.07.19 사업계획을 축소 수정하여 고시하게되어 당초 화물터미널 부지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축소된 관계로 해제된 본 질의물건을 양도함에 유휴토지로 인정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도시계획법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