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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 농지를 대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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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46014-2763생산일자 1994.10.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므로 농지 소재지가 군지역인 경우에는 제외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한 농지의 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당해농지의 소재지가 군지역인 경우에는 제외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경북 경주군 현곡면 금장리는 도시계획구역(일반주거지역)을 지정 고시된 지 1년이상 경과된 곳임.

나. 본 구역내 농토로서 8년이상 자경해 왔음.

다. 본 농토를 매매할 경우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 1억원을 초과함.

라. 본 토지 소재지는 행정 구역상 군 지역이고 도시계획은 시 계획에 속해 있다고 함.

마. 위 1~4항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매하고 대토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9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