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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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자가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감면여부재일46014-2764생산일자 1994.10.26.
AI 요약
요지
내국인 소유 토지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당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고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1991.12.27)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국인이 소유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또는 무주택 종업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사원용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2. 이때 내국인양도자의 토지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자가 당해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감면신청을 하고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 또는 사원용 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07.24 에 본인소유 대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바 있습니다. 그후 위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구조감법 제62조 4항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적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외국에 나가 근무하다 보니, 본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법정기한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위 주택건설업자는 적법하게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습니다.
○ 이때 본건 대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법에 정한대로 양도소득세의 50/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을설)
- 법에 정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