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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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시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여부재일46014-2765생산일자 1994.10.26.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에서 내국인이 주택 임대사항을 신고 시 주택임대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에 의해 주택 임대신고사항을 확인가능한 때에는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1991.12.27) 제67조의4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이 주택 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임대 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제2항의 주택 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동법 제67조의4 제3항의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은 1992년 11월에 기 보유하고 있던 토지 위에 85M이하의 연립 주택 2동 12세대를 신축하여 1993년 01월부터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습니다.
나. 주택을 신축할 당시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하여 주택을 5년이상 장기 임대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최근에야 같은 법시행령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개시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질의인은 임대개시 부터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임대사실에 대하여는 현재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의인이 5년 임대 후 동 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현재라도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