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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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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재일46014-277생산일자 1994.01.3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53 1991.04.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053 1991.04.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도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때

○ 국세청 기본통칙 1-2-23...5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의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갑설)

 -자경농지를 양도양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상대방이 사정에 의하여 다시 매도하게 되자 자경할 목적으로 종전의 농지를 다시 양수하여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하고 있다 함은 이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을설)

 -일단 양도양수가 끝이나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의 농지를 양수함은 농지의 대토로 볼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