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및 미등기 주택의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
재일46014-2795생산일자 1994.10.31.
AI 요약
요지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종전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양도주택이 미등기자산이면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 01254-2346, 1992.09.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46, 1992.09.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이 재건축 사업의 진행으로 부득이 새로 집을 매입하여 이주하고 기존 주택은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되고 주택은 멸실되어 팔수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 아파트가 준공 명의로 보존 등기된 즉시 팔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