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2주택자가 해외이민 등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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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자가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 모두 양도 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2796생산일자 1994.10.31.
AI 요약
요지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세대전원 해외이민출국으로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 시 거주기간,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거주자당시에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양도하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686, 1992.07.06)내용을 참조하시고 2. 또한,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출국한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686, 1992.07.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질의자 본인은 1995년01월초 캐나다 이주예정자로써 1988년 현거주 대지 72평 건평 38평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지금까지 6년을 넘게 살고 있던 중 (실제 거주)2년전 일산신도시 중형 A.P.T를 분양받아 1994년11월초 입주예정인데 입주 2개월 중 부득이 외국으로 이주하게 되어 그 가구 소유자가 됨으로써의 상기주택을 매매시의 양도소득세 관한 질의를 드리코져 합니다.
○ 현거주주택을 매매하면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을 압니다만 금년 봄부터 시세의 30%이상 헐값으로 매매코져 시도했으나 매매가 안되고보니 앞으로의 매매형태가 아래 3가지 질문의 경우 예상되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1. “A” 및 “B” 중 외국이주후 1년내 “B”를 매매하고 (“B”매매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후에 “A”를 매매했을때 “A”의 양도소득세는 면세가 되는지요
2. “A” 및 “B”중 이주후 1년내 A를 먼저 매매하고 “B”를 후에 매매했을때 A와 B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3. 이주(외국) 전 매매와 이주(외국)후 부동산 매매시점을 정의해주십시오.
(즉 한국을 떠나기전 (공항)거주일을 기준으로 잡는지, 이민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동사무소 주민등록정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 기재편리상 현거주단독주택을 “A”라 표기하고 입주예정 A.P.T(아파트)를 “B”로 표기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