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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를 부득이한 사유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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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시 거주기간의 제한 없는 비과세 요건
재일46014-2801생산일자 1994.10.3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 상, 사업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 시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아파트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 가능 지역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35, 1993.05.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광명시내의 초등학교에 직장을 두고 무주택자로 살면서 1990년도에 광명시 ○○동에 있는 민영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습니다.

○ 그 후 계약금을 치루고 중도금을 한 차례 냈습니다.

○ 그런데 다음 해인 1991년03월01일자로 강화군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와 강화군 거리상 너무 멀어서 통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 저의 근무지인 강화군 길상면 ○○리 ○○분교에 가까운 길상면으로 거주지를 옮기로 전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 그렇게 분양받은 아파트는 1992년11월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저희는 직장과 거리가 너무 멀어 입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그 아파트를 매매하고 생활근거지에 새 집을 마련코자 합니다. 근무지 전출관계상 살지 못하고 집을 매매할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들었습니다.

○ 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