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다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46014-2802생산일자 1994.10.3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73, 1992.01.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3, 1992.0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48년생으로서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6호 자목에 의한, 1가구 1주택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 1호 취학,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본인은 1984년 5월 화성군 남양면 ○○리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농업을 하며 거주하다가, 1990년 4월 양도후
나. 자녀 교육을 위하여 수원시 ○○구 ○○동 소재 주택을 1990년12월 구입하여 전세대원이 이전 거주하던 중
다. 본인의 직업상(1993년04월부터 남양 단위 ○○ 민선조합장으로 재직) 다시 남양면으로 퇴거 후 부득이 수원소유 주택을 1993년08월18일 양도하였는 바 수원에서 현직장으로의 출퇴근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라. 수학중인 자녀는 양도시까지 양도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1설)
상기와 같은 경우 부동산 투지목적이 없이 자녀등의 교육과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후 양도시 까지 자녀들은 실질적으로 거주하였으며 양도전에 직장을 갖게 되므로써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상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된다.
(2설)
양도시까지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아니함으로서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