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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의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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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804생산일자 1994.10.31.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153, 1992.12.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재일01254-3153, 1992.1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원인된 사실

 ○ 갑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어 1987년04월28일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 이 공사로부터 협의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음.

 ○ 갑은 이 택지분양권을 1987년08월05일 대금 8,800,000원을 받고 을에게 양도하였음.

 ○ 을은 1989년04월28일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환매조건부 협의택지매수계약을 명목상 갑의 명의로 체결하고(목적용도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명의이전이 불가하였음) 토지대금은 을이 1989년04월28일부터 1990년04월28일까지 5회에 걸쳐 18,762,000원을 토지개발공사에 지급하였음.

 ○ 1991년02월22일 위 택지조성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1991년05월27일 갑의 명의로 분양택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 1994.10 위 토지에 대한 실제 소유자인 을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받고자 함.

나. 질의사항

 (1) 위와 같은 경우 현시점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인지의 여부

 (2) 과세대상이라면 소득세법 제23조 1항 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4항 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조항을 적용하는지의 여부와 세액산출 공식

 (3) 질의 “나”항과 같이 적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와 적용할 법조항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