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및 일시적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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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및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2805생산일자 1994.10.3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거래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며 이것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 내에 종전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회신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2.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모와 자가 같은 세대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ㆍ판단하는 것이며, 4. 또한,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세대전원이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기간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만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질의내용
[회 신] |
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금년(1994년) 10월08일에 집을 팔았습니다. 명도일(등기를 넘기는일)은 1995년 02월28일로 정했습니다.
○ 그리고 금년 10월15일에 장남(1967년02월01일 생)의 명의로 ○○아파트 15평을 샀습니다. 등기이전은 12월15일로 정했습니다.
○ 장남이 미혼인데 ○○전자 ○○동 연구소에 대리(07월01일자)로 근무중이고 월100만원 수입은 되는듯 합니다. 대학원 졸업에 회사근무경력이 2년6개월쯤 되었습니다. 작년(1993년11월)에 회사근처로 세대를 분리시켜서 하숙을 하던중에 지금은 미국에 장기로 출장중에 있습니다.
○ 저희집이 등기이전되기전에 아들집(30세미만에 미혼)이 등기가 되므로 1세대 2가구가 되어서 저희집 매매에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 저희식구는 아들집으로 이사를 할 형편이 못되고 전세를 주었다가 1995년에 07월쯤 귀국하면 결혼을 시킬 예정입니다. 우리가 아들집으로 주민등록이 바뀌면 1세대2가구라도 6개월이 미만이므로 면세가 되는줄 알지만 허위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어서요. 또 저희가 전셋집(1995년01월에 아니면 2월초)으로 옮기게 되면 전세권 확보 때문에 옮길수 없게 될 것 같아요. 세무상담 변호사님께 상의를 하였더니 아들이 소득원(소득세를 납부하는)이 있는 직장이 있으므로 양도세부과의 예외조항에 의하여 괜찮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청장님의 확실하신 고견을 얻고저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