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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자산 매매 시 양도시기 및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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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건부자산 매매 시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재일46014-2806생산일자 1994.10.31.
AI 요약
요지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임
회신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11-6...27과 같이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계약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인 줄은 아오나,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전부 청산되었으나, 부동산의 양도,양수인간에 그 약정사항중 대금 지급등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의무 이행사항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법원에서 소유권이전의 소송 진행중 당사자간의 화해(합의)로 당초 약정한 부동산중 일부만을 양도하기로 하였을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