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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2807생산일자 1994.10.31.
AI 요약
요지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토지 수용 시 1977.11.1에 취득하여 1994.6.5로 사업인정 고시된 후 1994.9.3자에 양도한 경우 3억 원 한도 내에서 70%(채권보상 시 100%)가 감면되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회신
1.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77.11.01자에 취득하여 1994.06.05자로 사업인정고시된 후 1994.09.03자로 양도한 경우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3억원 한도내에서 70%(채권보상시 100%)가 감면되는 것임. 3. 또한,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수용내용

 (1) 수용대상토지: ○○시 ○○구 ○○동 ○○번지

 (2) 수용토지취득일: 1977.11.01

 (3) 수용토지양도(잔금수령일): 1994.09.30

 (4) 사업인정고시일: 1994.06.05

나. 위 표시 토지는 지하철 도로 확장 예정 구간중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토지로 위와 같이 수용되었는바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감면과 농어촌 특별세법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조감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에 규정한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감면종합한도 계상에 있어 동법규 중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서

  (1) 구 조감법 (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의 양도가

   (가) 1993.12.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로서 개정세법 시행후 1995.12.31까지 양도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나) 토지수용이 구 조감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한 법에 해당되고 동토지등이 1994.01.01이후 사업인정고시 및 수용의 절차를 거쳐 1995.12.31까지 양도되는 토지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2) 본 사례의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율과 감면종합 한도는 얼마인지.

[질의 2]

 본 사례와 같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구 조감법 제57조 제1항에 해당되는 수용인 경우 1994.07.01이후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