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수용내용
(1) 수용대상토지: ○○시 ○○구 ○○동 ○○번지
(2) 수용토지취득일: 1977.11.01
(3) 수용토지양도(잔금수령일): 1994.09.30
(4) 사업인정고시일: 1994.06.05
나. 위 표시 토지는 지하철 도로 확장 예정 구간중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토지로 위와 같이 수용되었는바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감면과 농어촌 특별세법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조감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에 규정한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감면종합한도 계상에 있어 동법규 중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서
(1) 구 조감법 (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의 양도가
(가) 1993.12.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로서 개정세법 시행후 1995.12.31까지 양도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나) 토지수용이 구 조감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한 법에 해당되고 동토지등이 1994.01.01이후 사업인정고시 및 수용의 절차를 거쳐 1995.12.31까지 양도되는 토지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2) 본 사례의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율과 감면종합 한도는 얼마인지.
[질의 2]
본 사례와 같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구 조감법 제57조 제1항에 해당되는 수용인 경우 1994.07.01이후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