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형질변경공사로 토지의 준공매립공사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형질변경공사로 토지의 준공매립공사를 완료하고 환지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808생산일자 1994.10.31.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당해 형질변경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평수 : 약2만2천평

○ 소재지 : ○○군 ○○읍 ○○리일대 상기 토지 전답을 1982년부터 현재까지 토지형질변경공사를 하고 있는바 상기 토지를 준공매립공사를 완료하고 환지단계에 있습니다.

○ 문제 : 상기 토지를 환지하는 과저에서 A라는 땅주인의 일부분이 B와 C의 땅주인에게 갈수가 있고 B와 C의 땅 일부분이 A라는 땅주인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매매형식으로 땅을 주고받고 하여야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매매행위가 아니라 환지 관계로 매매형식이 취해졌는데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