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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부상 공유지분을 상호교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809생산일자 1994.10.31.
AI 요약
요지
토지를 공동소유 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 증여가 아니지만 공유 지분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시 양도소득세 무상이전 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면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참고도면

등기부상 공유지분을 상호교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위의 도면외곽과 같은 공장용지를 1983년 10월에 (갑)(을)(병)(정)4인이 공동명의를 취득하여 1985년03월에 위도면과 같이 분할하여 (갑)은 A를 (을)은 B를 (병)은 C를 정은 D를 각각 소지분등기를 하고 도로용지가 된 E.F.G.I는 당초 취득한 4인 공동 명의로 방치하였습니다.

○ 그러나 (을)이 소유토지인 B와 도로로 분할된 F를 양도하게 되어 도로용지의 공동명의도 위의 도면과 같이 A변두리의 도로 E는 (갑)의 명의로 B변두리의 도로 F는 (을)의 명의로 C의 변두리의 도로 G는 (병)의 명의로 D의 변두리 도로는 (정)의 명의로 각자 소유진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지분을 상호 교환등기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토지의 교환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간에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 본건 도로의 지분교환은 당초 취득당시의 각자 소유지분을 분할 등기하기 위하여 상호교환 등기하여 당초 취득한 권리를 찾은 절차이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