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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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2813생산일자 1994.10.3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분양 당첨되어 계약금,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됨
회신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중인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 국민주택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아파트는 상속후 취득으로 보는 것임. 3. 그리고 상속주택을 양도후 잔여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노태우대통령의 200만호 국민주택건설에 즈음하여 울산시로부터 국민아파트인 1989년 ○○시영아파트를 아래와 같이 분양받았습니다.
○ 매 도 자 : 울산시
○ 매 수 자 : 질의인
○ 국민주택 아파트 분양계약 : 1990년 2월
○ 계약금(6,500,000원)납부 : 1990년 2월 21일
○ 중도금(각금 3,000,000원)1, 2, 3, 4차 : 1990년 3, 6, 8, 10월
○ 잔 금(2,062,010원) : 1991년 12월 18일
○ 위 잔금은 입주시 내기로 하였고, 입주예정일자는 1990년 12월말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울산시의 위 아파트 공사지연으로 가사용 승인후인 1991년 10월 25일 주민등록상 전입 후, 잔금납부는 1991년 12월 18일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의 부친이 1991년 5월 1일 사망하여 본인은 일반주택 한 채를 본인이하 3형제가 공동상속하게 되어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1) 본인이 취득한 국민주택 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언제부터인지의 여부.
(2) 위 국민주택 아파트의 취득이 상속전취득인지 상속후 취득인지의 여부.
(3) 위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4) 위 상속주택을 매도 후, 1가구 1주택인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이 적용되어 3년 이상 거주할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