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표시
토 지 지 번 | 구분 | 평방미터 | 공유내용 | 본인의 자본 | 본인 소유 면적 | |
1 | ○○시 ○○구 ○○동 ○○번지 | 대지 | 511.1 | 본인외 15인 | 650분지 59.9 | 47.154㎡ |
2 | ○○시 ○○구 ○○동 ○○번지 | 〃 | 497.2 | 〃 | 〃 | 45.872㎡ |
3 | ○○시 ○○구 ○○동 ○○번지 | 〃 | 293.9 | 〃 | 〃 | 27.115㎡ |
4 | ○○시 ○○구 ○○동 ○○번지 | 〃 | 17.2 | 〃 | 〃 | 1.586㎡ |
5 | ○○시 ○○구 ○○동 ○○번지 | 〃 | 322.3 | 〃 | 〃 | 29.735㎡ |
6 | ○○시 ○○구 ○○동 ○○번지 | 〃 | 38.3 | 〃 | 〃 | 3.533㎡ |
계 | 1,680 | 154.995㎡ |
(1) 위표 대지 6개 필지는 동일 부럭내에 있음.
(2) 위표 대지 6개 필지는 본인외 15인이 공히(똑같이) 650분지 각자 점유 면적으로 되어 있음.
(3) 원래 모한사람이 위표 6개 필지를 전부 소유하고 있던 중 필지별 경계 구분치 않고 편리하게 주택이 들어 설수 있는대로 주택을 건축케하고 대지를 쪼개서 매도하고 6개 필지를 전부 합한 면적 중 주택이 한 채 한 채 들어선만큼의 면적을 지분 처리된 것임.
따라서 동일한 16인이 각각 한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대지는 6개 필지에 동일인 16인이 각각 똑같이 650분지 각자 점유 면적으로 되어 있음.
나. 질의 내용
본인의 주택(건축물)은 1가구 1주택으로써 위표 2개 필지(○○구 ○○동 ○○번지, ○○구 ○○동 ○○번지)내에 주택이 들어 서 있고 부럭내에 있는 4개 필지의 본인 지분도 같이 다 양도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본인이 양도한 주택에 속해 있는 2개 필지 토지만을 비과세하고 본인 주택에 항상 따라 다니는 같은 부럭내의 본인 지분에 대해서는 과세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같은 부럭내 6개 필지에 동일한 16인이 각각 똑같이 650분지 각자 점유 면적으로 서로서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한 주택의 부속 토지라고 사료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됨이 옳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