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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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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재일46014-2849생산일자 1994.11.04.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903, 1993.07.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울산시 ○○동 ○○번지 토지를 1983.10.13 취득하여 약 11년간 보유하였습니다. 상기지역은 구획정리 공정60%환지승인지역이며 허가가능한 지역으로 토지매수하고자 하는업체는 국민주택규모로 APT 건립목적으로 토지를 매입코저합니다.

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이상 30%이고 국민주택규모 APT는 감면 세액 50%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