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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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재일46014-2851생산일자 1994.11.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이 주택부분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것이며 주택부분과 주택 이외의 건물면적의 구분은 관련증빙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현황
(A) | (B) | (C) | ||
연와조 평옥개 『점포및 주택』 | 지층 26.98m2 1층 118.68m2 2층 118.68m2 계 264.64m2 | 지하(용도)창고 27.11m2 1층 사무실 132.23m2 2층 단독주택 105.12m2 3층 단독주택 20.00m2 | 지하(1층단독주택부분보일러실27.4m2 1층 점포 약25~30평 단독 주택 약15~20평 2층 단독주택 약110m2 3층 단독주택 20m2 | 취득일90년 매도예정 약 97년(APT이사) 부동산 소유 : 본건1건뿐임 |
주택, 점포면적 구분없음 | 구분있음 | |||
○ 질의내용
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향후 매도세 양도세 문제 무관여부 또는 점포부분의 양도세 부과여부
나. 문제의 소지(양도세 부과)가 있을 경우 해결방안 -> 본인은 재산세를 현실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건축물 관리대장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변경불가하다고 하여 행정문서를 현실대로 정리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참고 : 공인회계사에게 질의한 결과 현실과세의 원칙이기 때문에 “C”에 의해 주택으로 분류, 양도세 문제 무관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