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유]
가. 개인A와 개인B는 부부로서 강남구 ○○동에 각각 200평의 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개인A 보유대지 강남구 ○○동 ABC번지 200평(지목 대지)
- 개인B 보유대지 강남구 ○○동 DEF번지 200평(지목 대지)
- 두 대지는 연접되어 있음
나. 1993년 A와B는 상기보유대지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판매키로 결정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공동사업)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1994년에 건축 완료하였습니다.
다. 연립주택에 대하여 1994년 09월 사용(준공)검사를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았으며 이때 건물보존등기전 A와 B가 보유하고 있는 두 필지를 한필지로 합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강남구청 지적과에 합필신청을 하였습니다.
- 합필하여야 하는 이유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단일필지가 아닌 수종의 필지로 연립주택을 신축ㆍ분양시는 행정상 및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져 반드시 합필후 연립주택을 분양토록 되어있음.
라. A,B의 합필요청에 대해 강남구청 지적과에서는 지적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필지간의 합필에 있어서는 해당대상 필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합필이 가능토록 되어있어 합필을 하여주지 않고있습니다.
마. 이에대해 A와B는 서로 보유하고 있는 대지중 각각 1/2씩 서로 교환하여 대지권등기하고 추후 합필신청을 하고져 합니다. 즉 교환후에 상기의 대지가 각각 A와B의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지적법에 위반되지 않고 합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상기내용과 같이 부부관계인 A와B가 공동으로 연립주택의 신축후 건물보존등기 및 분양에 따른 대지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쌍방이 보유토지의 1/2씩을 교환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있어 어느 설이 타장한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의한 교환에 해당되어 유상양도로 보아 A와B는 각각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해 배우자간의 양도는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A와B는 각각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병설)
대지권지분이전을 위해 합필코져 쌍방이 대지를 교환하는 것은 형식적인 교환등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유사사례로 국세청심사청구(서울92-2224, 1993.02.04)결과에 의하면 연접한 토지를 공동으로 출자하여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대지권지분이전을 위한 형식상의 교환등기는 유상양도로 볼수없다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