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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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재일46014-285생산일자 1994.01.3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장법인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지방전근으로 인한 부동산 매도시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비과세 범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본인은 1987년 11월~1990년 12월 31일까지 경기도 ○○시 ○○동에 거주하던중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신도시아파트 청약 결과 ○○신도시에(공급면적 : 162.609㎡)분양을 받았습니다.(1990년 11월 29일 계약금지급)
나. 그러던중 1991년 01월 01일자로 본사(울산소재)근무 발령을 받아, 급히 기존주택을 처분하고(1991년 1월)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집에 동거를 하며 주소이전을 하였습니다.(1991년 01월 29일 가족세대원 전원 부산전입신고)
다. 최근에 잔금을 치루고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 소유권이전등기(1993년 11월 2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라. 허나 근무지 사정상 도저히 입주가 불가피하게 되어, ○○아파트를 처분하고, 거주하고 있는 부산에서 보금자리를 마련코자 합니다.
[문]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인해 분양받은 아파트를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