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87생산일자 1994.01.3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소유하는 사람이 단독주택을 매입(1992.07.01)하여 이를 철거 하여 멸실등기(1992.09.01)후 여기에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여 (1992.11.01 준공 및 등기)새로 신축한 주택을 이사하고 당초 소유 하는 아파트를 양도(1993.03.01)한 경우 이 양도한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