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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독주택 및 겸용주택의 고급주택의 판정 방법
재일46014-2889생산일자 1994.11.08.
AI 요약
요지
고급주택이라 함은 과세시가표준액이 이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오억 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이백육십사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사백구십오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이 264m2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m2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을 제외한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면적과 가액을 계산하여 위“2”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택부분을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에 초과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물건]

 - 소재지 : 서울 ○○구 ○○동 (도시계획구역내)

 - 대지면적 : 734.9M2 (223평)

 - 건물 : 주택1동 (바닥면적 36평)의 단층 단독주택

 - 건물과표액 : (지방세법상) 1994년 \14,485,050,000

 - 공시지가 : M2 당\1,600,000,000(1994.01.01현재)이라 시가 5억원 이상이 됨

 - 소유자거주 : 1988년부터 동 가옥에 거주중

 - 소유자 - 따로 부동산이없음(일가구 일주택)

 - 동일세대중에서 따로 주택소유자 없음

[질의1]

 ○ 상기 물건을 양도시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가구 일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으며 단 주택의 건물바닥면적의 5배가 초과되는 43평만의 토지에 한하여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연 그러한지를 질의합니다.

[질의2]

 ○ 상기 대지상(동일피지)에 별도로 점포(근린시설) 단층건물(11평)을 증축 할 예정인데 증축후 후일에가서 상기물건을 매도할시에는 기존주택가액(지방세법상)이 \20,000,000,000미만이고 또 별도로 증축한 점포(가옥대장상에도 근린시설이며 점포에 입주한 사람이 상행위를 행함.)

 ○ 11평 가액을 합산하여 \20,000,000,000이 초과될 예정인데

 ○ 이 경우 양도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또한 『???? 1993.05 국세청이 발행한 (1993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③ 집을사고 팔 때 세금어떻게 되나?)』의 고급주택이라 정의에 단독주택: 주택의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이 \20,000,000,000이상이고... 에 의하여 점포부분은 제외하고 순주택만을 계상하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0,000,000,000미만이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