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물건]
- 소재지 : 서울 ○○구 ○○동 (도시계획구역내)
- 대지면적 : 734.9M2 (223평)
- 건물 : 주택1동 (바닥면적 36평)의 단층 단독주택
- 건물과표액 : (지방세법상) 1994년 \14,485,050,000
- 공시지가 : M2 당\1,600,000,000(1994.01.01현재)이라 시가 5억원 이상이 됨
- 소유자거주 : 1988년부터 동 가옥에 거주중
- 소유자 - 따로 부동산이없음(일가구 일주택)
- 동일세대중에서 따로 주택소유자 없음
[질의1]
○ 상기 물건을 양도시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가구 일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으며 단 주택의 건물바닥면적의 5배가 초과되는 43평만의 토지에 한하여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연 그러한지를 질의합니다.
[질의2]
○ 상기 대지상(동일피지)에 별도로 점포(근린시설) 단층건물(11평)을 증축 할 예정인데 증축후 후일에가서 상기물건을 매도할시에는 기존주택가액(지방세법상)이 \20,000,000,000미만이고 또 별도로 증축한 점포(가옥대장상에도 근린시설이며 점포에 입주한 사람이 상행위를 행함.)
○ 11평 가액을 합산하여 \20,000,000,000이 초과될 예정인데
○ 이 경우 양도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또한 『???? 1993.05 국세청이 발행한 (1993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③ 집을사고 팔 때 세금어떻게 되나?)』의 고급주택이라 정의에 단독주택: 주택의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이 \20,000,000,000이상이고... 에 의하여 점포부분은 제외하고 순주택만을 계상하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0,000,000,000미만이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