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APT를 구입하여 거주하던중 1984년 또다른 단독주택(이하 “갑주택”이라함)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전세를 놓았습니다.
○ 그러던중 1991년도 APT를 양도하고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이후 저와 가족은 APT부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관계로 양도한 APT에서 거주하였고, 단독주택으로 거주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 1992년 대전 ○○지구 분양APT 에 당첨이되어 1993년 02월 입주한후 분양받은 APT로 거주이전을 하였습니다.
○ 아울러 제가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갑주택)을 1994년 1월 양도한 경우(분양APT 입주후 1년내에 해당) 1세댁 1주택의 비과세적용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질의1]
○ 단독주택에 대한 5년이상보유로 비과세적용
- 저의 경우는 1984년 취득한 갑 단독주택을 1994년 1월까지 10년간 소유한관계로 양도 APT와의 중복 소유기간에 불문하고 5년이사 소유한주택으로 양도당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년이내에 양도한경우에해당 비과세적용이 가능하다고사료됩니다.
[질의2]
○ 거주이전목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 저의 경우는 APT를 양도하고 사업관계상 부근 수퍼마켓을 운영하고져 저의 단독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아니하고 양도아파트를 임차하여 2년정도거주하다 1993년 02월 분양아파트로 거주이전하였습니다.
- 이와같이 단독주택에서는 거주하지않고 분양APT로 거주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거주이전으로 보아 1세댁 1주택 비과세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