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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도금 및 잔금을 순차적으로 받기로하고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46014-2892생산일자 1994.11.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시에는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일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거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귀문과 같이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중소기업(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던중, 업체의 불황과 사업부진으로 인한 자금난이 너무 극심하여, 기업을 살리고자 본인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자금을 모두 운영하던 부실기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나. 처분당시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사실상 지가가 많이 하락하여 처분가액이 만족스럽지 않았으나, 워낙 사정이 급하였으므로 공시지가에도 못미치는 금액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본인은 무조건 처분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처분대금 수령방법, 등기이전일 등도 아래와 같이 거래 상대자 인(대전시 소재) 주식회사 ○○○○의 일방적 거래 방식에 의해 등기부터 해주기로 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7개월간 순차적으로 8회에 걸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 래

 ○ 처분대금 수령방법

  1) 계 약 금 1992.12.15 현금수령

  2) 1차 중도금 1993.01.24 어음수령

  3) 2차 중도금 1993.02.29 어음수령

  4) 3차 중도금 1993.03.31 어음수령

  5) 4차 중도금 1993.04.30 어음수령

  6) 5차 중도금 1993.05.31 어음수령

  7) 6차 중도금 1993.06.30 어음수령

  8) 잔 금 1992.07.31 어음수령

 ○ 등기이전일

  1) 등기원인일 1992.12.15

  2) 등기접수일 1993.01.05 (잔금 수령전 등기 이전)

라. 본인은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검토치 아니하여 예상밖의 세금을 납부하였는바,

마. 양도시기에 대한 억울한 적용을 받게 되어 귀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받고자 질의를 합니다.

[질의]

 ○ 양도소득세의 계산시 양도시기가 갑설 을설중 어느설이 타당한지를 질의합니다.

  (갑설) 1993년 01월 05일 관할세무서 의견

  (을설) 1993년 07월 31일 본인 의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