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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1항의 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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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1항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2896생산일자 1994.11.08.
AI 요약
요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안정고시일 이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구역안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안정고시일”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구역안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날”을 말하는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 63조 1항의 ‘사업인정고시일’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 16조 3항 1호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연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1976년 구획정리로 논에서 대지로 전환된 후 다시 1986. 09.26건설부 고시 제 222호로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건축을 하려 하였으나 변경된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수 없게 되었고, 공공사업으로 개발되기만 기다리던중 1994. 08월 도로개설사업 승인을 득하였다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조세감면 규제법 제 63조 1항의 ‘사업승인고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점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일부에서는 도로개설 사업승인일(1994.8월)을 사업인정고시일로 계산합니다. 사업승인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때 행정기관의 늦은 사업으로 재산권 행사의 지연은 물론 양도소득세 납부의 2중 부담을 안게 됩니다.

○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합니다.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경과내역>

 (조감법 63조 1항 : 종전 57조 1항)

기간

감면율

경과조치

1989.12.31이전

100%

1990.12.31 이전 수용분 100%면제

1990.01.01이후

50%

1990.12.31 이전 수용분 100%면제

1991.01.01이후

50%

1990.12.31 이전 수용분 100%면제

1992.01.01이후

50%

1990.12.31 이전 수용분 100%면제

1993.01.01이후

50%

1990.12.31 이전 수용분 100%면제

1994.01.01이후

30%

1990.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100%면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도시계획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