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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그 대가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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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그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897생산일자 1994.11.08.
AI 요약
요지
소유주택을 재건축함으로서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한 경우, 그 토지의 감소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무부에 질의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별도로 회신함
회신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1992년에 재건축함으로서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한 경우, 그 토지의 감소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무부에 질의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별도로 회신할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나. 문의하는 본인의 13세대가 살고있든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래기재와 같은내용으로 주택을 재건축하여 입주하고 있는바 이에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제목으로 세금아부과되는사안이다 함을 유권해석하시여서. 이를 회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건축의동기와 재입주과정. 1990년 04월경부터 한국○○은행○○동직원주택조합등 12개 연합 주택조합에서 ○○구 ○○동 ○○호 고지대지상에 15층건물 3개동으로 현대아파트를 건축하게 됨에 있어. 동공사장 옹벽밀. 저지대지는등 대형사고발생을 우려한 위주택조합에서 14세대 주민과 협의하여.

 14세대가 살고있는 연립주택을 철거멸실하고 그 자리에 국민주택규모.25.65평형의 4층 개동의 19세대 연립주택을 재건축하여 14세대는 원주민이 무상으로 입주하고. 5세대는 이건물 재건축의 공사비로 충당하도록 주택조합에게 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협약이 되어 철거멸실 하였으며 그후 협약과같이 주택조합에 의하여 1992.10경.19세대의 연립주택재건축이 완공되여 14세대는 원주민이 무상으로 입주하고. 5세대는 재건축공사비충당조로분양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기에 이르러 이익을 취득한바없습니다.

○ 14세대 주택을 9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게되는 원인으로. 각세대소유 대지원도

28.03평에서 19.67평으로 축소되여 오히려 14세대는 각기 8.36평의 땅이 줄어든 재산상의 손해를 본셈입니다.

○ 1993. 03월경 이재건축된 건물의 소유등기는 19세대를 14세 대에서 보존한다음 14세대는 이보존등가중에서 각기 분할에 의한 소유권 등기를 필하고. 5세대의 소유분은 동주택조합에서 신탁해지에 인하 소유권등기를 필한 사실입니다.

○ 위진술과 같이 저희들 14세대는 영리를 목적한 재건축이 않이고 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대형아파트 신축공사에 멀정한 14세대 건물을 철거해주면서 까지 편의를 제공한 사실로 이익을 취득한 소득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 또는 기하의 세목으로 세금이 부과되는것인지를 유권해석하시여 자세히 회신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