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설명]
○ 공군 하사관으로서
가. 서울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시 비행장에 근무시 공군 본부 직장 주택 조합에 가입
나. 동 직장 주택 조합이 서울시 양천구에 신축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금과 4차 중도금까지 불임(4차 중도금 불입일자 1989. 09.25일)한 후
다. 주소를 직장이 있는 ○○도 ○○시로 이전 (1989.12.19일 이전)
라. 강릉으로 전속 명령을 받아 전 세대원이 1991.10.05일 강릉시로 이주
마. 파견 명령에 의거, 1993.03.29일 대구시로 주소 이전하였다가 파견 기간 만료로 강릉으로 원대 복귀하여 1993.08.22일 강릉으로 주소 이전 현재까지 거주
바. 1992.09.15일 아파트 잔금 및 취득세등 납부를 완료하였으나 조합원들의 준공 서류 제출 지연으로 1994.06.07일자로 건축물(아파트)대장에 본인 명의로 등재 되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본인 주소는 등기 서류로 본인이 대구 근무시의 주민등록을 조합에 제출하여 대구 근무시 주소로 등재)
[질의 사항]
가. 위와 같이 서울거주지 직장 주택 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아 4회 중도금까지 불입하다가
나. 전속 인사 명령에 의거, 전세대원이 강릉등으로 이주하여 그 곳에서 아파트 잔금등을 완납하고
다. 서울에 분양받은 직장 주택 조합 아파트가 준공되어 본인 명의로 등기된 후
라. 이를 금년 중에 매각할 경우, 3년 이상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 5조 1항 3호 및 동 규칙 제 6조 제 4항 1호 규정에 의거, 양도 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