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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에 취득한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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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에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91생산일자 1994.01.31.
AI 요약
요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572, 1993.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572, 1993.03.11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 하고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11월 본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으며 1994년 01월에 소유권 등기를 냈습니다.

○ 저는 1인1가구 주택 보유자로 그동안 지내왔으며, 본아파트도 3년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입니다.

○ 저는 그동안 4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에 있는 회사에 취직이 되어 이 집을 팔고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가. 1인 1가구 주택 보유자가 해외취업으로 인해 집을 매매 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나. 다시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올 경우 몇 년이 지난후 집을 취득해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