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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율의 적용 잘못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2920생산일자 1994.11.11.
AI 요약
요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로서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감면율의 적용이 잘못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감면율의 적용이 잘못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0년간 살던집을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팔았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자는 기존주택을 헐고 그 자리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지어 분양하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택을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할 당시에는 제가 살던 주택을 헐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며 기존주택은 건축한지가 30여년이 지난 구옥이라 자산가치는 전혀 없어 계약시상에는 주택가액은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지가액만 계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주택 건축용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감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과세표준(양도소득)은 제대로 신고하고 건설업체의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50%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 이와같은 본인의 신고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에는 주택의 양도당시 기존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감면세액 상당액에 미납부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고 세액을 고지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저의 생각으로는 미납부 가산세는 당연히 적용되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법상 가산세 제도는 국가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의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경우는 과세표준은 제대로 신고하여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과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였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자지납부 하였으므로 감면세액을 배제 한다면 미납부 가산세만 적용되고 과세표준의 미달신고 즉 소득금액인 과세표준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과 일치하므로 소득금액의 과소신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