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가구주택 중 일부만 거주하고 일부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다가구주택 중 일부만 거주하고 일부는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재일46014-2921생산일자 1994.11.11.
AI 요약
요지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당초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에서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임대주택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토지로서 당초 취득일부터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주택에 대하여는 그 신축일부터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초경위]
1989년 06월 19일 ○○시 ○○구 ○○동 ○○번지에 대지 1제곱미터 건물 50제곱미터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1992년 03월 구건물을 헐고 1992년 07월 07일 다가구용 단독주택 5가구해당 1층 60,46제곱미터 2층 68,78제곱미터 지하실 63.19제곱미티 제 84.43제곱미터를 신축하여 2층 60.78제곱미터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1993년 5월 일 위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 경우 본인이 거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율 적용을
(갑설)
- 보유기간 계산을 종전주택(서민주택)과 신축한건물을 통산하여 2년이상 이므로 서민주택세율 30%를 적용한다.
(을설)
-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 이므로 토지에 대하여는 4년여가 되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건물을 통산하지 않고 2년 미만이므로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