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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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재일46014-2922생산일자 1994.11.11.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을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고, 나대지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을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나대지이더라도 취득 후 지상건물을 자진철거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 공제대상이 되는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한 부동산 명세 및 현황]
가.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나. 종 류 : 대지850㎡ 건물준공검사 필한 주택 180㎡
다. 취득일자 : 1987. 10. 22.
라. 양도일자 : 1992. 11. 01.
마. 참고사항
(1)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본 부동산을 주택으로임대하였음.
(2) 취득시 주택건물을 1992. 09. 30. 멸실하여 멸실등기를 필하고 1992. 11. 01. 양도시는 나대지 임
(3) 양수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이며, 양수인은 취득 후 곧바로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하였음.
○ 위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계산 할 경우
가. 멸실한 주택건물 180㎡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에 의하여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을 필요경로 계상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본 양도 물건에 대하여 구조감법 제 62조의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경우
소득세법 제 23조 제2항 2호 및 동시행령 제 46조의 3단서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 8조 및 동시행령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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