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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못 채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923생산일자 1994.11.11.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근무처(대학)로부터 임용에 대한 정식 통보에받은 날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되지만 (재일 0254-3128, 991.10.07 참조), 본인의 경우 ○○대학교 교수 신규임용자 확정통보를 1993년 01월 일자로 받고 1993년 01월 20일 모든 제반서류를 제출한 상태에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1993년 02월 20일 소유주택을 처분하였는바, 정식 임용은 03월 01일자에 받았을 경우(별첨 서류 참조) 직장이전의 단순예상이 아니라 확정적인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처분한 경우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