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증여 후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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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증여 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시 과세 내용재일46014-2925생산일자 1994.11.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01254- 2250, 1990. 11.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 2250, 1990. 1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주주가 사업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법인을 살리기 위해 소유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은 법인세신고를 마쳤으나 그 수증받은 법인이 수증일로부터 2년이내에 부도가 발생하여 그 부도법인은 수증받은 부동산을 포함하여 모든자산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의 법인에게 사업양도를 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2에의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