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293생산일자 1994.01.31.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659, 1993.03.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659, 1993.03.1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약5년동안 미국에 유학중 귀국예정 기일이 임박함에 따라 본인의 처가 1989년 04월 일시 귀국하여 1989년 05월 주택은행에 아파트 청약예금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 그 후 1990년 09월에 귀국하여 예금가입주소지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며 직장을 모색하던중 1990년 12월에 경기도 ○○신도시내 ○○아파트 37평형에 당첨되었습니다만, 1991년 03월에 ○○대학교 교수로 입교하여 봉직중입니다.

○ 당첨된 ○○아파트는 1992년 12월에 완공되어 입주함에 따라 본인도 방학을 이용하여 1993년 01월 23일에 입주하여 동년도 08월 10일까지 본인의 처가 생활하다 이중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퇴거한바 있습니다.

○ 본인 소유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본인이 실지 거주하는 부산에서 부동산을 구입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