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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946생산일자 1994.11.15.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통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통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의 실질내용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약소는 부산진구 양정동 일대에 ○○정씨 시조묘를 모신 종중산 22필지(면적은 17만여㎡이며 지목은 대지.임야.전등으로 구성되어 있음)를 1970년 이전에 취득하여 1994년 01월 양도하였는바

○ 토지지상에는 6.25동란시 피난민들이 정착하여 무허가 주택을 짓고 현재까지 살아와서 양도일 현재 1,000여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 모든 주택이 무허가이므로 등기된 주택은 없으나 재산세과세대장에는 등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전체22필지 지상에 주택이 산재되어있으나 관할구청에서는 재산세 징수편의상 사실상 주택이 존재하는 지번을 무시하고 전체 토지중 3필지에만 가옥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중관리했습니다.

○ 매수자가 건설회사인 관계로 이미 대부분의 건축물은 철거되어 아파트 신축공사가 착공되었으므로 현재는 주택의 전체 소재 현황을 직접 파악할수 없습니다.

○ 이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와 제외 토지를 구분할려고 하나.

○ 건설회사가 작성한 재산권 및 제산세과세대장등에 의해서 주택이 실제 존재했다는 것만은 사실이나 주택의 실제 소재지번을 현실적으로 알수가 없으며 또한, 주택의 실제 소재지번이 확인되더라도 주택별 부속토지면적은 알수가 없습니다.

○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여부.

○ 그 방법으로

 (제1안)

  - 재산세 과세대장상 등재된 건축물 소재지번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한다.

  - 이 경우에도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 산출 문제는 남아 있음

 (제2안)

  - 위 “제1안에”에 건축물 정착물 정착면적의 5배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한다.

 (제3안)

  - 필지별 공제대상면적을 안분계산 산출한다.

○ 당해필지의 공제대상면적 = 건물 정착면적의 5배X

당해필지의 토지 면적

총토지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