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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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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947생산일자 1994.11.15.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부터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귀 질의의 경우 7월 전)부터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인 소유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니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경우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거주요건 배제(소득세법 기본통칙 1-2-37...5)와 관련하여 답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소유주택 소재지 :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블럭 ○○아파트

나. 상기 주택 당첨일자 : 1999.10.29. (아파트 분양공고에 의거 청약예금으로 당첨)

다. 본인명의로 소유권 이전일자: 1993.12.15(준공 검사후 최초 소유자임) [원인 1991년 10월 29일 매매(건물등기부등본 참조)]

라. 주소지 변동내역

 ○○시 ○○구 ○○동 ○○호 1994.01.19. 이전 전가족 거주

 ○○도 ○○군 ○○읍 ○○리 ○○빌라 ○○호 1994.01.19. 이후 전가족 이주

마. 근무지 변동(1994. 08. 03 인사발령에 의거 변동)

 1994. 08. 03. 이전 근무지 : ○○시 ○○구 ○○동 소재 ○○은행 본점

 1994. 08. 03. 이후 근무지 : ○○도 ○○군 ○○면 ○○리 소재 ○○은행 연수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