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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를 한 경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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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를 한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
재일46014-2950생산일자 1994.11.15.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의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의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2. 다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목동임대아파트를 1988년 09월 원매자로부터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1993년 02월 ○○공사측과 할분분양 계약을 체결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이체한후 잔액은 은행융자 및 4년 분할상환 하기로 하였던바( 소유권등기는 : 할부금 완납후 넘겨받음) 본인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1995년 02월까지 할부금을 납부하고 (취득세까지 납부됨) (할부금납부기간 만2년) 나머지 할부금은 일시불로 지급하고 등기를 넘겨 받고져 했을때 위의 아파트 취득시기를

 가. 등기를 넘겨받는 시점이 된다는 견해와.

 나. 계약 발효일로 본다는 견해가 있는바 이에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