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회를 개인으로 봐서 건물 양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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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를 개인으로 봐서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재일46014-2959생산일자 1994.11.17.
AI 요약
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를 개인으로 볼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2. 귀 교회가 개이닌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을 구비하여 소관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교 목적으로 1987.07.01 ○○ ○○군 ○○리 ○○호 답 761㎡를 당시 18,700,000원(취득자격) 에 매입하여 조립식으로 관계 당국의 건축 허가를 얻어 건평 약 70평의 ○○ ○○ 교회당으로 신축하여 교회의 사명 지역 복음화 및 선교의 목적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그 주변 여건상 부득히 본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매도할시 양도 소득세 부과 여부. (현지 공시지가는 ㎡당 187,900)
가.. 만일 양도 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나. 종교 단체인 부동산을 매도할시 부과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다. 당 교회는 ○○회 소속 교회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