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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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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961생산일자 1994.11.17.
AI 요약
요지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고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일부 세대원이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