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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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취득시기 판정재일46014-2962생산일자 1994.11.17.
AI 요약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그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포함)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3. 귀문 3)의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 재개발 지역내의 토지(건물은 재개발 조합에서 철거)를 1991년에 취득하여 현재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바, 동조합에서는 최근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 처분 계획안을 인가관청에 제출, 앞으로 약 1개월간의 공람 기간이 지나면 관리 처분계획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본 부동산에 대한 앞으로 양도 시기별로 양도 소득세 계산방식을 질의합니다.
○ 즉, 현재로서는 관리처분계획의 공탐 기간이 지나 관청의 관리처분인가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
상기관리 처분 계획이 행정관청에서 인가 되기전에 이 토지를 양도 하였을때에는 토지에 대해서만 매도 매수시점의 공시지가로 양도세를 계산한다는데 이의 사실여부.
[질문 2]
동관리 처분계획이 인가된 때로부터 분양 처분 고시일전에 양도할 경우 토지외에 입주권에 대한 프레미엄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물린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
[질문 3]
아파트 분양 처분 고시일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본인 이름으로 마치고 그 후 양도 할 경우에는 아파트 취득시기를 소유권을 본인명의로 등기할때를 기준으로 양도 차액을 계산한다는데 이의 사실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