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허가 건축물과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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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 건축물과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재일46014-2964생산일자 1994.11.17.
AI 요약
요지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리시 교문동에 거주하는바 금반 양도한 본인의 소유의 잡조지 및 등 지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여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코져합니다.
(갑설)
-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46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라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을설)
-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고 동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의 신축년도도 5년이상 이전으로 장기간 정착되어 있었고 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사실이 계속하여 있는것이 확인되고 음식점등으로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반 건축물과 다를바 없으므로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8조
○ 건축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