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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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재일46014-2965생산일자 1994.11.17.
AI 요약
요지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즉 공탁일이 됨
회신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당해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즉 공탁일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원주시 내의 소유토지를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률 제2172호)에 의거 1971년 03월 01일자 징발보상증권을 지급받고 국방부로부터 소유권 이전 되었습니다.
나. 1985년 03월경 이후 군부대가 타지로 이동하여 위 토지에 농사를 짓기까지 하였습니다.
- 이런 이유로 본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바 승소판결을 받아 1992년 01월 21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 토지에 대한 환매금(공탁금액)
- 금 3,529,500원을 1992년 11월 30일 납부하였습니다.
라.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1) 판결확정일 ( ) (2) 공탁일 ( ) (3) 본인으로부터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된 날짜 ( ) 어느것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