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재일46014-2998생산일자 1994.11.23.
AI 요약
요지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특수관계자가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거래한 내용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가”와 “나”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한 납세의무
질의내용
[회 신] |
자가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12월에 부산시 ○○동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일금 7천만원에 취득하여 1991년 12월에 본인의 자에게 증여하였으며, 수증자인 본인의 자는 증여일로부터 4개월 후인 1992년 04월에 본부동산을 부산에 거주하는 김○○에게 일금 1억 3천만원에 양도하였습니다.
○ 그런데 등기상으로는 자에게 증여하여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증여인인 본인이 양도하였으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인이 본인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취득가액은 7천만원, 양도가액은 1억 3천만원으로 한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확정신고 기한내 신고하였을 경우, 본인의 양도소득세를 비교 계산하는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을설)
기준 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