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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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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재일46014-2999생산일자 1994.11.23.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으로 계산함
회신
1. 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으로 계산함, 2. 납세의무자가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서 신고하거나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로 과세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 12월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2.06.28일 잔금을 청산하고 준공검사 필하기 전인 1992.06.30일 입주를 하였습니다.

나. 취득당시는 지정지역 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당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정지역 아파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하는바,

다. 본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상기와 같이 준공검사필 전에 취득한 아파트로서 취득시점에서는 아래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토지대장 정리 합필 전)

라. 이 때, 취득당시나 최초고시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계산은 표준지번(당 아파트는 100번지가 표준지번임)의 등급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제일 많은 면적 지번의 등급으로 계산하는지를 질의합니다.

아 래

   변경일

지번

1992.06.30

(취득당시)

1993.02.01

(최초고시당시)

1993.06.23

(준공, 등기시)

비고

100

291m2 (194)

291m2 (200)

9,137m2 (206)

100 4

4,693m2 (180)

4,693m2 (187)

0

100번지에 합병

100 5

4,153m2 (180)

4,153m2 (187)

0

100번지에 합병

100 1

2,507m2 (152)

2,507m2 (160)

11,476m2 (206)

100 2

279m2 (152)

279m2 (160)

0

100-1번지에 합병

100 3

8,690m2 (170)

8,690m2 (180)

0

100-1번지에 합병

20,613m2

20,613m2

20,613m2

 * ( ) 안에 숫자는 등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