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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생산일자 1994.01.0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수서지역에 민간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난11월에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초 일본으로 1년간 연수를 떠나도록 최근 회사에서 결정됐습니다. 1년간이라서 집사람과 아이들을 포함한 식구들이 함께 일본으로 가서 생활할 계획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일본으로 가고 싶은데 이 경우 불과 몇달 살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해외유학이나 이주의 경우에는 3년거주를 하지않더라도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또 이 경우 특별한 절차를 사전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팔고 싶은데 이 경우 파는 시점이 출국하기 얼마전이라야 한다는 등 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반드시 출국한 뒤에 팔아야 한다면 잔금처리와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위해서 한차례 들어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출국전에 잔금회수와 등기이전의 절차를 마쳐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