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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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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판단기준
재일46014-3001생산일자 1994.11.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때에 “농지소재지에 거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함. 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안의 지역. 나. “가”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안의 지역. 다.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3. 또한,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것은 자경으로 보는 것이며, 주민등록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질의내용

[회 신]

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름.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농지의 소유기간 중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표시

 - ○○군 ○○면 ○○리 ○○번지 1891M2 (572평) 소유자 안○○

 - 동 소 ○○번지 2079M2 (629평) 소유자 〃

 (갑설)

  -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안하고자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처와자식이 그 농지를 경작하였나, 안하였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별첨 반증서류나 진술한 사실에 의하여 이논은 자경 농지로 보아야한다.

  - 소작때부터 상환받아 40-50 년 3대에 걸쳐 경작한 농토를 주민등록이 틀린다고 하여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아동의 교육문제로 형식상 옮긴 것이지 가족이 전부 옮기고 폐농이나 소작을 준것이 아니다.

  - 예를 들어 집에서 부모와 처자식과 같이 농사를 짓다가 명의 권자가 2,3년간 군에 입대 또는 요양을 하였다면 이것도 8년 계속 이 아니라고 보는지의 여부

  - 주민등록 여하에 불문하고 생계를 같이하며 경농을 하면 자경농지다. (판시 1987.12.17 자 참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확인은 각종 증빙서류로도 확인이 된다. 의정부와 집의 거리는 불과 15분 밖에 되지 아니한다.

 - 이상의 지론으로 보아 의당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

 (을설)

  - 본인이 주민등록이 한곳에 8년간 없으니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 이사람은 1986년에 집으로 돌아왔으니 8년이 아니된다.

  - 관에서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보는 수 밖에 없다.

  - 이상의 지론으로 보아 자경농지가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