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름.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농지의 소유기간 중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 |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표시
- ○○군 ○○면 ○○리 ○○번지 1891M2 (572평) 소유자 안○○
- 동 소 ○○번지 2079M2 (629평) 소유자 〃
(갑설)
-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안하고자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처와자식이 그 농지를 경작하였나, 안하였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별첨 반증서류나 진술한 사실에 의하여 이논은 자경 농지로 보아야한다.
- 소작때부터 상환받아 40-50 년 3대에 걸쳐 경작한 농토를 주민등록이 틀린다고 하여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아동의 교육문제로 형식상 옮긴 것이지 가족이 전부 옮기고 폐농이나 소작을 준것이 아니다.
- 예를 들어 집에서 부모와 처자식과 같이 농사를 짓다가 명의 권자가 2,3년간 군에 입대 또는 요양을 하였다면 이것도 8년 계속 이 아니라고 보는지의 여부
- 주민등록 여하에 불문하고 생계를 같이하며 경농을 하면 자경농지다. (판시 1987.12.17 자 참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확인은 각종 증빙서류로도 확인이 된다. 의정부와 집의 거리는 불과 15분 밖에 되지 아니한다.
- 이상의 지론으로 보아 의당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
(을설)
- 본인이 주민등록이 한곳에 8년간 없으니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 이사람은 1986년에 집으로 돌아왔으니 8년이 아니된다.
- 관에서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보는 수 밖에 없다.
- 이상의 지론으로 보아 자경농지가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